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 발의, 개정한 지가 오래돼서 좀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안건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입인구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3장 전입축하 지원에서 제9조 제2항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으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일부 개정하여 세부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