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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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3본회의2000-10-07

황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금섭 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11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363억3,62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334억7,714만6,000원보다 28억5,90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14억3,24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추가분으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구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운동기구구입 2,970만원, 남영동 경로당임차료 1억5,000만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1억8,720만원, 용산2가동 경로당 건립 및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등에 6억5,45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으로 관내 우수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육성하고 지역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용산공동브랜드 특허청 상표등록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내 11개 동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1억7,957만원, 음식물쓰레기 개량대 설치 및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5,695만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 2,041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 1억9,877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부족분 1억9,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서 3,500만원인데요. 1인당 얼마씩해서 몇 명분입니까? 118페이지.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2,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2,500명이오? 그러면 1인당 얼마죠?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13만4,000원씩 3개월 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1인당, 매월?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남은 3개월 10월, 11월, 12월.
근태

김근태위원

매월 주는 거죠?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매월 13만4,000원 가지고 생계유지가 됩니까?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가족수대로 급여금액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소득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그렇고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답변자료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자활보호대상자하고 기초보장법,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많은데 구분을 못하겠어요.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여지껏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40년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근래에는 IMF 실업자로 인해서 한시거택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구분 없이 4인 가족 93만원 선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그 수준까지 급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70만원 되면 차액 23만원만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번에는 구분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통합이 되겠네요?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볼게 있는데요, 도우미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왜 이렇게 남았어요? 몇 십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1,000만원, 800만원....., 121페이지.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인데요, 보육시설도우미 집행잔액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사회복지시설에 했는데 4군데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1일 2만2,000원 해서 원래 1,010만7,00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200만원 밖에,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전부 토털해서 1억6,500만원 돈이 반환이 됐는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지역에서?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공공근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애자들을 가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피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군요. 제가 듣기에는 동사무소에 보면 그런 거 못해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심사기준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활성화 돼 가지고 상당히 옥외 근무가 선호가 됐고 여기에는 선호가 안됐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 사람들 얼마씩 줍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와 똑같이 2만2,000원 드렸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우미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던데.....,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도우미라고 노인거동불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 분들도 2만2,000원이에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또 다릅니다. 시간제로 3,300원 해서 8시간 곱하기 2만6,4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틀린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가정도우미가 노인들, 거동 못하시는 분들 2만원 받고서 한다는 게 봉사정신인데 올려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올려서라도 많이 참여를 하는게 좋잖아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은 하루에 3,300원, 8시간에 2만6,400원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날이 추워지는데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대충 몇 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55개소입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경로당은 난방비 책정이 말이죠, 대충 1개소당 얼마씩을 주는 거예요,하루 땔감을?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15만원부터 25만원 지급하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당 종전에는 연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타구 같은 데도 비교해보니까 우리 경우에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규모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1월, 12월의 경우 26평 이상은 12만원을 2개월간, 그리고 20평부터 26평 미만은 10만원, 그 다음에 6평부터 10평 이하는 6만3,000원씩 추가해서 드려가지고 경로당에 가시는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 뭐니, 뭐니 해가지고 용산구에도 노인복지협의회니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선 겨울에 가장 몸에 와 닿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배고픔, 춥고 이것이 가장 쉽게 와 닿는데 말을 들어보면 난방비가 상당히 적어서 그것을 동네에서 찬조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걸 현실화, 물론 오래도록 있는 데가 있고 낮에만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겨울에는 등산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노인들이 활동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많이 활용할 걸로 보는데 여기서 적어도 춥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겨울 동안에 경로당의 난방관계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왕 해주는 거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어느 분들의 얘기는 충분하게 혜택을 받으면서, 사실은 충분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과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특히 겨울철에 경로당 난방비에 신경을 쓰셔서 금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추가라도 해서 이왕 보조해주는 거 노인양반들한테 충족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경로당을 구청에서 엄청나게 생각한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경성

정경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경성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10월 6일자 시 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이현기 건축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기 과장님은 성동구청에서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시다 어제 날자로 우리구에 발령 받았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구민복지향상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억30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77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첫째, 경상예산인 국내여비는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 공통으로 월 3만원씩 4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과의 경우 35명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택과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1992년 3월에 구입한 제품으로서 내구연한 4년이 훨씬 초과되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잦은 부품교체 및 복사용지 낭비가 심한 형편이므로 노후복사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국내여비는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며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억4,609만2,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394만원으로서 편성내용을 보면 첫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특별검사원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원제도의 운영에 따라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1999년 서울시 배정예산 210만원 중 집행액 56만원을 제외하고 잔액 154만원을 금년 2월말에 불용처리 하였으나 2000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당초 사용목적 즉, 특별검사원수당으로만 집행하도록 지시되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특별검사원제도는 준공대상 건축물이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여 그 사람들이 현장을 조사토록 하고 준공 즉, 사용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축과 편성내용 중 두 번째,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이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135페이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38억2,097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1억1,160만8,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우선 134페이지 경상예산 국내여비로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모두 주민들과 밀접한 소공원이나 쉼터, 꽃길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첫째, 공터활용 주민쉼터조성 4,000만원은 한강로3가 40번지 392호 일대, 약 20평의 공터에 나무를 심고, 등의자, 정자, 경계석, 담장 등의 설치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가건물 및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고, 녹지대 쉼터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산동5가 2번지 4호 한마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간이 배드민턴장을 고무블록으로 포장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철쭉 등 수목을 심어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체력단련장과 쉼터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촌역앞 특화거리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촌역부터 한강쇼핑앞 사거리까지 약 180m에 국기봉을 설치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꽃박스를 배치하여 이촌역 주변의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이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ASEM을 대비하여 남산 소월길 꽃길조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표단 숙소 및 주이동로인 남산 소월로, 한남로 주변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 계상된 1998년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17만1,000원, 1999년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790만4,000원과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 173만3,000원 등 총 980만8,000원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효창공원 유지관리 및 병해충 방제사업에 사용하다 남은 금액으로, 구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용중입구에 암벽 타는 데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암벽에 올라갔다가 내릴 때 그 형태는 알고 계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답사도 했고, 또 공원 등이 일부 안들어오고 쓰레기가 있다 해서 인력을 지원하여 고쳐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용지는 시설녹지고 그 공사를 한 5년 전에, 그 암벽을 예상치 못하고 했는데, 우리가 녹지조성한 5년 뒤에, 최근에 암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암벽시설하고 녹지시설하고는 모든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야간에 특히 직장인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라이트 같은 것을 비추게 되면 나무가 가리게 되어 있어요, 대형느티나무가.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 인력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바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물, 암벽에서 떨어지면 암벽하고 바싹 붙어서 석조구조물인데 화단이나 대형경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은 설치한지가, 물론 하자기간은 됐지만 5년밖에 안되었고, 암벽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구조물을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암벽을 타게끔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나무에, 밤에 불빛을 비추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석축, 그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툭 내리다가 뒤로 떨어져서 거기에 부딪혀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는 안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시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여하튼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용산에는 산이 없고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짜서라도 지금현재 있는 공원관리라든가 녹지확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잔여 반환금, 이것은 꼭 반환을 해야 돼요? 용산에 다 소멸시킬 수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공원반환금 같으면 총 1억 중에서 17만원이다, 170만원이다 이것은, 낙찰잔액은 법적으로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반환하는 겁니다. 최대한 국비나 시비는 남기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각 동에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녹지관리를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한 번 확인해서 좀더 조성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추천해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녹지공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136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95페이지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억5,883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7,238만원보다 2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건설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직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월 3만원씩 4개월동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교통행정분야는 경상예산은 600만원, 사업예산 7,200만원, 반환금 342만원 등 8,14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7,200만원은 버스승차대 설치비이고, 342만원은 이촌지구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토목분야로서, 본예산 88억1,737만원에서 26.8% 증가한 23억7,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사업추진에는 특별교부금 사업관계로 1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정비관리는 제설작업 용역추가 외 5건 사업 5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명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 증가 8,845만원, 삼각지 문화의 거리 가로등 개량부담금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의 당초예산은 총 45억7,467만원에서 10억9,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청파동1가 89번지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시설비로 9억7,500만원, 서빙고 2수문 시설개량공사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예산 200억5,919만원에서 19.5% 증가한 39억2,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1,06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건비 5,494만원, 경상경비 2,246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4,413만원, 도원동 주차장 건립 12억7,200만원, 적립금 25억4,6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황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좀 나와주세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은, 오늘 제가 10시에 시청에서 ASEM 때문에 회의가 있는데 제안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가고 교통행정과장을 대신 회의에 보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네.

황갑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도원동 4-5번지의 면적이 146.2평인데 총사업비가 12억7,200만원입니다. 주차대수가 22대인데, 12억 7,200만원을 들여서 22대만 들어가는 주차장을 꼭 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주차장 건립관계는 황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곳은 알고 계시는 대로 유곽건물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목조건물인데다가 벌집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난 것에 대한 개.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화재가 난 이후에 구청장이하 국장 간부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는 났고 이재민은 생겼고, 개인 집이지만 구민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라도, 고심 고심 끝에 이것이 주차장부지로는 좁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입주권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결론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돈에 비해서 주차효과에 대해서는 황갑주 위원님 말씀에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공익사업,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도 큰 것 같은 것은 보상비가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꼭 들인 만큼 효과를 내느냐, 그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주차면수가 22대 같으면 만약에 입찰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겠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000만원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공용주차장 입찰하는 경우를 통례적으로 봐서 산출적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 7% 이자율로 보더라도 9,080만원 소득이에요, 12억7,200만원이면. 연 9,080만원 소득인데,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4,000만원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라고 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 지역이?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신 충분한 의도는 알아듣습니다. 오죽하면 화재가 나서 유곽건물이, 현재 이재민이 몇 가족입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27가구에 61명입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약 5,000만원 남짓을 우리 구에서 명분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지금 12억7,200만원 사업을 안하면 연 7.7%의 이자만 따져도 9,080만원이라는 소득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주차면수 22대를 입찰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준다면 정말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거지요. 명분 없이 이재민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꼭 들인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황갑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개선토록 하자는 뜻에서 묻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올려놓은 것도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요, 버스승차대 설치, 1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12대 위치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군데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인데, 그 12대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묻습니다.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용산2가동 산2번지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2동 258-19번지, 예를 들면 앞의 용산2가동 산2번지는 보성여고 앞이고, 이태원2동 258-19번지는 남산체육관 앞이고, 이태원2동 260번지도 마찬가지이고, 한남2동 산10-136번지는 하얏트호텔 앞이고, 이촌1동 301-135번지는 수정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이촌1동 402번지는 강촌아파트 102동 앞이고, 이촌1동 301-160번지는 현대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동빙고동 98-1은 빗물펌프장 앞이 되겠고, 서빙고동 192번지는 서빙고역 앞이 되겠고, 서빙고동 235-81번지는 금호맨션 앞이 되겠고, 용산동5가 19-371번지는 이촌역 앞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동6가 168-6은 국립중앙박물관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개소라는 말이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예.

황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김봉현 위원입니다. 도원동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을 시행하려면 상위법이 우선이지요, 국장님?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법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김봉현위원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그런 법은 없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어떤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상위법을 무시해버리고 시행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물론 서울시나, 예를 들어 건교부에서 어떠 어떠한 지침을 내렸다든지 방침을 내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은 없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98년 12월 24일자로 서울시방침이 내려왔어요. 그 서울시방침에 의하면,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공동주차장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고 부지규모는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대수 120대 내외로 하라는 서울시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원동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을 무시하고 시달된 대수는 120대나 되고 또 평수는 무려 200평이나 되는데, 지금 140여 평이라면 무려 7,80평이나 줄어든 것이고, 대수도 22대라고 하면 120대에서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데도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평이 왜 200평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평은 좀 넘어야 나름대로 요청을 할 경우에, 차가 돌아갈 경우에 공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땅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20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예외적인 사항인데, 아까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여기에 불이 나다보니까 이재민에 대한 것하고, 구청에서 일주일동안 간부들이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방법을 강구한 것이 이 방법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안이 안나와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고심 고심한 끝에 내린 차선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해가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재민을 도와야 되는 것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재민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또 개인과 개인에 대해서 관청이 개입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해야 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답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왜 해야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그때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가 난 뒤에 솔직히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유곽건물이 되다 보니까 보수 같은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화재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난 이재민 수는 많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고심한 끝에,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면 다소, 아까 황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경우보다도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이재민에 대한 해결방안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꼭 보상비에 따른 효과를 떠나서 일단 공공성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최대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98년도 12월 24일날 내려왔습니까? 이게 상위법입니까, 지침입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지침입니다.

홍기윤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법은 아닙니다.

홍기윤위원

지침이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예.

홍기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용산구 전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주차장을 매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감정하다 보면 놓치고, 또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하다 보니까 놓치고, 주차장 부지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복지건설위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200평이하라도 시급하니까 사라고, 분명히 사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네.

홍기윤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200평 기준은 지침인데, 왜냐하면 200평 기준이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적으면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적게 나오니까,

홍기윤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이득이 남는 장사만 해야 됩니까, 구민을 위해서?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윤위원

필요한 장소에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200평이 넘든 300평이 되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따지면 다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자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할 때 합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보면 실지 용산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땅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2동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결정 공람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팔려도 버리고 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민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상협의를 하고,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골치 아픈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지역은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주차장 땅을 많이 샀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약 얼마나 됩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6억정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06억밖에 안남아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에요. 나는 20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전체는 239억입니다.) 239억인데,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200억이 넘는 이 금액 중에서 이태원동, 용산2가동, 산천동 같은 경우는 일단 나갔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한 100억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오셔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출연금에 시보조금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이 있지요? 옆으로 좀 오세요. 시비보조가 됩니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시비보조는 저희가 올해 상당한 금액을, 한 50%는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해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을 매입할 때?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예산은 얼마예요? 23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수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230억이 용산구에서 나오는 출연금이냐, 서울시 보조금하고 합쳐진 금액이냐? 이것은 우리 순수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과태료를 받거나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순수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도 정책이, 아까 지침은 행정 장들의 편의에 의해서 시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대지를 지난번에도 200평이상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현시가 감정평가로 대지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요?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용산구가 구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실지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200평이상이 돼야 되는데, 꼭 200평에 매여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용산구의 지역 여건이 불합리하니까 평수를 좀 낮춰 가지고,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떼고 딱지 떼고, 사실은 거의가 벌과금입니다. 이 벌과금을 230억씩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자기 주차장 확보는 안해주고 그 돈을 230억씩 가지고 있다고 용산 구민들이 확실히 안다면 구청에 와서 한번 통탄하고 항의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건설교통국장님이 행정 기관장님들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용산구의 현실에 맞는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게, 우리는 이 주차장만, 아까 황갑주 위원님이 수지계산도 하시고 다 했는데, 이제는 주차장확보가 서비스행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비스행정으로 넘어가는 데는 그 이익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바로 보셔야지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복지향상을 위한 구정으로 나가니까 주차장문제 같은 것은 회계를 많이 남기지 마시고 그 지역 지역의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입안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의원이지만 230억씩 벌과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그만큼, 벌금으로 낸 돈은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석규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총무과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공공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 서빙고동 숙영지 설계비 588만원과 동 건축비 1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예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공공청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서빙고동 숙영지 임차료로 1억5,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예산 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서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중 설계비 및 용역비 2억5,741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에서는 박석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내용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우리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빙고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숙영지의 설계비와 건축비를 삭감하여 이를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증액 요구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석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구정업무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