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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18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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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방범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셔틀버스 운영 같은데 지금 이 지역의 철거율을 보더라도 60% 이상이 되고 범죄예방율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2중, 3중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 이 개발이 다 철거가 되면 금년 말까지 철거가 된다고 그러는데 점점 범죄가 줄어들고 지역 철거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가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조례를 발의한 분이 염려하는 것 같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염려에 의한 발생이 우려가 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경찰서, 자율방범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방범활동을 늘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가,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LH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