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약간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좀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398쪽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는데 거기는 150%로 돼 있고 같은 과 안에서도 계마다 쓰는 용어가 결과는 똑같지만 쓰는 용어가 다 달라 가지고 이것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9쪽은 보면 1.5배 어느 곳은 150% 또 용어도 달라요. 394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떤 때는 노인 들어갔다가 다른 데는 전부 다 장기요양보험 했다가 어떤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장기요양보험 했다가 다 숫자도 내용도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그런 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요. 394쪽을 한번 보시죠. 394쪽에 보면 건강보험료 주로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2.945네요?
그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