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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5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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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준비한 질의 3가지 드릴게요. 먼저 3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규 사업인데요.

이 예산편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뭔지, 왜냐하면 일반주민 30명한테 회의 수당을 주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는 기본이어야 되는데 관련근거가 지금 안 보여요, 여기에. 단, 서울시의 업무협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내년에 이 주민참여단 30명을 해서 회의수당도 주고 다과회, 식비 이런 예산 편성되는데 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왜 그것이 법적근거가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혹시 선거법 위반여부도 검토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예결특위 제가 가니까 그전까지 결과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왜 필요한지.

그거 일단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한가? 일단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기본계획인데 일반주민이 참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부분이 지금 안보이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