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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82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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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관련돼서 추진내용을 보면 감독자의 제안을 보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해당업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데 국한되고 또 주민대표를 여기서 보면 통장으로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의 추천을 받아야만이 주민감독참여제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통장이 주민 대표로 꼭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에 검단테니스장 잔디구장을 하는데 주성수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 해주시고 주민참여감독제도 전문가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즉 그런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두다보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잘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외한인데 꼭 그 제한을 둔다고 하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사람 즉 관리하는 지도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전문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그 테니스장 특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상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제한을 두면 그런 사람들이 좀 배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통장이 아닌 다른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대표자 괄호 열고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럼 주민의 대표를 왜 통장으로만 제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도 주민의 대표 아닌가요?

동장님도 주민의 대표일 수 있고? 그런데 꼭 해당 통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