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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182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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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그걸 명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가좌동같은 데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오래, 예를 들어서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전직 그 지역의 위원장을 했던 분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게 가만두니까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한 예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해주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그때 바꿔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 기준을 노인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위원장 이런 식으로 명시를 5인 이내라든지 7인 이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각 동이 거의 똑같이 될 것 아니에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