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5조에 보면 거기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기본 방향에서 ‘재원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기본 방향에 대한 게 어디까지를 재원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너무 의미가 방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공방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이 사항도 어디까지를 시설로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걸 모든 부분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5번도 ‘부존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부연설명 부탁드리고요. 6번도 ‘공방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방인들을 어느 선까지를 공방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7번에도 ‘공방거리의 운영ㆍ관리ㆍ지원’ 그러면 운영ㆍ관리ㆍ지원에는 인건비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사람들이 가만히 와서 서 있으면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들한테도 임대료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비용 부분을 청구해서 그들한테 우리는 지원해 줄 건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가만히 사람만, 예술인이라고, 공방인이라고 와 있으면 우리가 다, 중랑구에서는 모든 걸 다 정책에 의해서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