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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2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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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왕보현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것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관으로 돼야 된다고, 이 문건으로 보면, 13조의 문건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기업지원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조례안 또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일단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너무 장황하게 해 버리고 나면 조례가 힘들기 때문에 축소하자는 얘기잖아요, 확실한 부분을.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관내라고 한 것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하자고 한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조례가 좀 더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