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같으므로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원이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거주기간 제한이 있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입하는 시점부터 지원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1년 이상 목포시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지급결정의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며,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은 간소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