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본 위원도 우리 의원님처럼 제정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데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실제 조례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공동발의 할 때는 변경하고 수정하고 할 때는 다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자에게 어떻든 간에 동의를 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했던 것 공방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에게 법제팀 참 한심하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또 많이도 고쳐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해당 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법제팀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나서 참 우리 법제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추후에 가져온, 마지막 가져온 걸 보니까 많이 그나마 개선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제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공방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지만 이게 법이다 보니까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의 3항을 보시면 일관성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8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ㆍ심의할 수 있다.’ 1항은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 2항은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 3항은 ‘경미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1항과 3항은 동일한데 2항은 다른 거죠? 결국 이것을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리고 보시면, 13조의 구성에 보면 13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및 공방거리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하는데 기획ㆍ예산 및 공방거리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누구죠?
이거 행정국장이잖아요, 아예. 이렇게 굳이 길게, 우리 조례라는 것이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길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어떤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밑에 보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졌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아닌 법제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은 큰 틀에서 주면 법제팀에서 정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넣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빠졌는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14조 보면, 14조4항을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분의 2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의결권도, 뒤에 보겠습니다.
의결권도 밑의 15조를 보시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는 건데 과반수만 찬성하면 의결하는데 임시회 소집은 3분의 2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그래서 ‘3분의 1’로 고치는 게 어떤가, 수정해야 되는 게 어떤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따로 논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