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