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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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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선 159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포상금 관련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포상금인데 물론 줄어든 사유를 보니까 2011년도 이전에 관한 체납액을 전년도에는 한 3% 곱하기 5% 해서 산출기초로 삼았는데요.

내년에 2%를 줄였네요? 그러기는 이해합니다마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고지서를 납부하기도 하고 상당히 독촉을 하는데 우리가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서울시 같은 38기동대라든지 그런 특별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어떤 포상금 지급하는 거하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해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정한가?

그 다음에 왜 전년도 3%의 산출기초를 올해, 내년도에 2%를 줄였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아마 오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다른 과, 다른 부서의 어떤 가끔 보험료에 대한 부담액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다 6.55%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똑같이 2.945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네요.

답변하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