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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2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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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까 2분의 1 쓰니까 3단, 4단은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바닥 면적은 예를 들어서 1인데 그것 3, 4로 나누면 50%가 아니잖아요. 또 빌딩 지하에 들어가는 거 허가는 번듯하게 냅니다.

내는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 있는 건물 주위에는 항상 주차난이 시급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1억 정도 든다 했는데 땅이 쌀 때는 1억 미만도 가요.

그런데 1억 5,000, 1억 6,000, 7,000까지도 갔어요, 5대 때. 땅을 구입하죠? 지금 면목동 재개발하는 데 장안교 그 옆에 보면 그 위에는 공원 있죠?

그 대로변 그런 데는 1억 수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칠팔년 전에도. 그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조례 핵심을 보니까 제안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법 해서 아까 별표 스무 가지에 대한 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앞으로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면혜택 기준이 서울시 타 자치구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또 주요내용 주차장법 19조13에 의한 기계식주차장 5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기계식 돈 많이 들여서 5년 안에 철거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도 참 큰 낭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기계식 보면 뚜껑도 안 해요. 그리고 안 쓰는 부분은 옆면 비가리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화를 막을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아예 뚜껑도 없고 차가 들어가는 입구는 터놔야죠. 그런데 뒷면 같은 데도 비가 안 들어치게 해서 시설 보호를 해야 하는데 지금 흉물입니다, 흉물.

그래서 조례는 아마 아까 우리 김영숙 의원께서는 17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했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2016년도에 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냥 절반이라고 하지 말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