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9건 총 1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지원 시 목포시 거주 기간 제한이 있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입하는 시점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한도가 2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에 따른 전담 인력 확보 등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제정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자나 왜곡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위한 조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청구안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폐지보다는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의 개정이 요구되는 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이유로 본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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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조례 개선 정비 과제,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학 내의 부족한 실습장, 체육 시설 등 학교 시설을 증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립하여 국내 우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부의안건 제안설명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회의 속기록을 참고하여 차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수거하고 이를 보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임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 진행되었던 2018년도 제339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목포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를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오늘 폐회를 마지막으로 제10대 목포시의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목포 시민의 행복과 목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22명의 의원들은 제10대 의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목포시를 제1의 해양도시로 이끄는 길잡이로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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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폐회

여인두출석의원
조성오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김종선 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