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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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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 조례상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있고 주차요금 감면은 찾아서 본인이, 별표에서 주차요금을 본 다음에 거기에 1급지 2급지 쭉 사항 있고 맨 끝에 가서 중간에 두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면혜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은 50%, 다둥이카드 가진 사람은 50%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차관리 조례를 봤을 때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민이 봤어요, 감면혜택이 있나 조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서 그 속에 숨어있는 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서울시 조례처럼 주차요금하고 가산금하고 우리는 달랑 이렇게 표지에 써놨는데 그러지 말고 서울시 조례처럼 그 다음 조에 주차장의 감면혜택도 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둥이인 사람들이 혜택도 볼 수 있게.

그래야지 ‘아기를 많이 낳아라’ 하면서 혜택이 없다고 그런 불만도 안 들을뿐더러, 그 외에 고엽제도 있고 많더라고요, 혜택 받는 사람이. 그런 건 드러내서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용산구도 보니까 잘해놨어요. 용산구도 똑같이 해놨어요, 서울시처럼. ‘가산금’ 해 놓고 ‘주차요금 감면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정하면서 이런 거 보고 그런 것까지도 개정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다음에 이거 같이 포함해서 아까 내가 2분의 1 했을 때 소수점 하는 것도 그것도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전반적으로 주차장 설치하면서 관리하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원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