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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4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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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의 부위원장 선임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으로 위원의 선임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협의ㆍ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구두호천으로 의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방법은 구두호천하여 의결하기로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는 할 필요 없겠지요, 아직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야,」하는 이 있음) 정회해야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