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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2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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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조례들은 보통 ‘자’라고 표시하지 않고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뀌는 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라는 게 사람보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게 올바른 것 같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개정을 했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개정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집행부에서는 과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좀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했던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체크해 놨다가 의원발의로 이런 것까지 개정하기는 참 그래서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은 전혀 끄떡없이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으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