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2000-12-07

김근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건제순에 의거 재무국 각과별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금년보다 126억5,000만원이 증가한 1,112억3,000만원입니다. 구세는 금년보다 7억1,000만원이 증가한 274억3,000만원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7억8,000만원이 증가한 302억2,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55억1,000만원이 증가한 453억3,000만원, 보조금은 금년보다 6억3,000만원이 증가한 8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구세중 면허세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00년 세입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한 16억5,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구세중 가장 증가폭이 큰 재산세는 과표의 상승 및 건축물 면적의 증가로 금년보다 6억5,000만원이 증가한 74억4,000만원을,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1억4,000만원이 감소한 13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보다 9억3,000만원이 증가한 125억2,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한 3억3,000만원,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1억4,000만원이 감소한 22억8,000만원, 수수료수입은 금년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한 26억1,000만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의 상승으로 7억7,000만원이 증가한 61억6,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8억4,000만원이 증가한 177억원,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6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86억원보다 44억8,000만원이 증가한 1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01년도 용산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전액 경상비로서 사업비예산은 없습니다. 2001년도 재무국 총예산액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5억3,627만원이 증가한 14억1,227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1.25% 수준입니다. 각과별로 재무과 4,938만원, 세무1과 1억2,607만원, 세무2과 4억5,781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적과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9,6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유인물 171쪽부터 177쪽까지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과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4,938만원이 증가한 3억493만원이며, 이중 171쪽 경상예산이 1억6,2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132만원, 여비 576만원, 업무추진비 49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1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 1,100만원,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96만원, 재산관리에 필요한 현황측량 등 수수료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사업예산은 1억4,2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27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이 감소한 반면, 여비 288만원, 포상금 35만원, 자산취득비 836만원이 증가하고 인터넷 전자입찰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9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용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68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실태조사 출장여비 288만원, 인터넷전자입찰전용컴퓨터와 관련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8쪽부터 181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2001년도 세무1과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억2,600만원이 증가한 3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 및 감소사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기 위한 우편요금 및 발송용 봉투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억1,378만원, 세금부과 및 체납징수활동여비 1,176만원, 세정업무활동 업무추진비 274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포상금을 편성하지 않아 포상금에서 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2쪽부터 184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1년도 세무2과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4억5,781만원이 증가한 5억9,395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4억4,661만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와 독촉장송달 우편요금 3억8,000만원, 체납고지서 외부출력 비용 1,400만원, 고지서발송용 봉투제작비 2,900만원 외 각종 인쇄물 구입비용 1,80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600만원, 출장여비 860만원,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 단말기사용료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85쪽부터 189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2001년도 지적과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 대비 9,699만원이 감소한 1억5,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 및 지적도 전산화를 위해 특별히 편성한 1억700만원이 사업예산에서 제외되었고, 직원출장여비 680만원, 지적도면 및 토지대상 전산화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을 경상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98번,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총예산은 총 14억1,227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377억1,200만원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무국 예산 8억7,599만원보다 37.9% 증가한 14억1,227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총액이 금년도에 비하여 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과별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총예산 3억500만원으로 금년 2억5,500만원보다 4,938만원 증액,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2,132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반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5,952만원으로 금년 2억3,345만원보다 1억2,600만원 증액, 경상적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우편료 등이 1억1,37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무2과 예산은 5억9,395만원으로 금년 1억3,600만원보다 4억5,700만원이 등기우편료 등으로 경상적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되었으며, 지적과 예산은 1억5,386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9,700만원이 감소, 사업예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국 200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업무추진비 등은 줄이면서 경상적 일반운영비 부분에 등기우편료 등이 대폭 늘어난 것은 동기능전환에 대비, 납세고지서 등 우편발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세무행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준비 자료가 많아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171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73쪽에 예산결산위원이 있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계약심사위원이나 다른 심사위원은 수당이 5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계약심사위원과 예산결산위원이 있는데 계약심사위원은 그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고 예산결산위원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기에는 왜 예산결산위원들이 2만원 더 많으냐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계약심사위원은 심사를 할 때 1건당 심의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은 예산결산 심의기간동안 보통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더 높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5명이 35회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지금 저희 규정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세분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셔 가지고 35일간 예산결산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우리 조례에 다섯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을 예상한 것이고, 결산기간은 원래 30일인데 1차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5일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금년 예산결산위원회를 35회 열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다음 176쪽의 국내여비 국.시유재산관리현장실태조사하고 국.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하고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176쪽의 국.시유재산현장실태조사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분들이 측량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점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관리실태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현장실태조사에서도, 물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180회라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직원들이 민원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점유한 것에 대한 면적확인을 위해서 현장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150회 정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입찰했을 때에는 입찰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계약심사위원회는 어느때 하는 겁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계약관계가 좀 난해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자문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 입찰공고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입찰공고는 심의를 먼저 받는게 아니고, 공고는 각 주관과 발주부서에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공고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공고를 해서 입찰가가 낙찰이 됐어요,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이 가격이 맞느냐 안맞느냐 심사하는 위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심사하는 위원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를 위한.....,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대상자 같은 것이 두 분이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에 이럴 때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두 사람만 재입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만 심사위원이 필요한 겁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죠.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3회라든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1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1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럴 경우에 필요한 계약심사위원이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런 심사위원이 아니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오늘 아침에도 TV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건설회사의 면허를 따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하나가지고 사람 둘이 앉아서 하는 종합건설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단위에서 실시하는데 재입찰이 들어가요. 물론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회사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주게되는 것입니다. 하청을 주면서 이익만 취득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한 적이 전혀 없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것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허가권에서 허가 내주는 사람이 사실상 사무실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주는 허가부서에 문제가 있네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런 셈이죠.

김봉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건의 자산취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사실상 군대에서 보면 재산목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우리도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재산목록이 나와있는 거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여러 가지 많이 취득을 하는데 어떤 물건은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고 어떤 물건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분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것은 물품관리규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에 넣고 소모성 물품은 대장에 넣지 않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소모성은 대장에 넣지 않는다?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프린터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언제 구입했다 이것만 명시해도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폐기처분 해야 되는 것, 조그만 안경을 샀을 때 언젠가는 안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에 폐기처분 했다라고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5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쓰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모품성으로 별도로 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차량구매가 한 대 있습니다, 의장님 차량 5년 이상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다면 지금 타고 있는 그 차량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매각이 되면 그것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김봉현위원

재무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잡아서 넘겨줍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것은 의회자산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의자산이기 때문에 의회수입에 잡혀질 것으로 봅니다.

김봉현위원

구청자산은 전부 재무과에서 잡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재무과에 잡수입으로 전부 잡힙니다.

김봉현위원

전부 잡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예산결산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회계 쪽이라든가 세무 쪽에?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은 우리구 조례에 다섯 분으로.....,

장영수위원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이 필요한 거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간단한 것을. 왜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위원은 5만원인데 이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별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맞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영수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명예 재무국장제도가 있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1년에 60만원이죠? 그것이 지금 시행됩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명예 국장님들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난 11월 달에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매년 한 두 해씩은 관리를 합니다.

장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177쪽 전산개발비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께서도 입찰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 내년부터는 전 행정기관이 인터넷으로 그 입찰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터넷장비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구승남위원

올해도 이것 샀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금년에 인터넷 관계는 산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만 금년에 샀지 인터넷에 관한 것은 안 샀습니다.

구승남위원

컴퓨터전자입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해준 것 같은데?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지금 전자입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올해 산 게 있잖아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를 산 겁니다.

구승남위원

330만원?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구승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레이저프린터라는 게 뭡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프린터기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에는 잉크젯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레이저라고 해서 빛에 의해서 프린트를 하는 기종입니다.

구승남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프린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빛에 의해.....,

구승남위원

여쭈어 보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는 레이저프린터기를 110만원 짜리 30대 샀는데 여기는 레이저프린터라고 해서 1대에 250만원이에요. 여기서는 1대 사서 되겠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사는 것은 각 동이나 다른 부서 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고 저희는 인터넷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구승남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하고 재무과에서 쓰는 것하고는 레이저프린터가 종류가 틀리다 이거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구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세수가 126억이 증감됐죠?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우선 이것부터 국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100%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죠, 내년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세수가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물론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체납징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무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사업목적세 이런 것은 불가항력 아닙니까? 재산세 같은 것은 근거에 의해서, 목적세도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시세부문은 법령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되고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늘린다거나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를 더 확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경기가 좋아서 사업이 잘되면 사업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증감이 되는데 재산세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건축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늘어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재산세는 감면혜택이 없습니까, 감가상각이 없어요? 공시지가는 내려가는데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일부 내려가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신축도 많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신축건물이 많이 있고, 그러면 구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줍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2억1,900만원이 왜 줄었죠?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세외수입에 있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재산에 관련되는 세외수입 이외에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쓰레기봉투판매는 환경관리과, 각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짜면서 취합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취합만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되겠네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다 물어봐야 겠네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매번 감사때 얘기하는데 국유재산 매각임대료 이것은 미수금을 뺀 나머지가 책정된 거죠?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미수금은 정리를 어디에 해놓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것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매각말고, 9페이지에 보면 임대수입 있잖아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태

김근태위원

네.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여기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대할 재산에 따른 예상수입입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은 면적, 공시지가, 요율, 징수예상률을 조정해가지고 예상액을 책정한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임대료는 금년도 받을 계획을 짜놓은 거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2001년도에 받을 예상액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보니까 미수금 체납된 것을 어디에 나타냈는지 몰라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체납된 것은 예산편성에는 나오지 않죠.
근태

김근태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2억2,500만원인데 증가가 됐거든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9페이지에 있는 쓰레기봉투 문제는 아까 재무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도 그래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여기서 세외수입 부분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매각대금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신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부서들이 다르고, 쓰레기봉투는 환경관리과, 이렇게 전부 부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을 어제 다루어 보니까 많은 소모성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걸 전용하고 이런 걸 인상 안시키면 서민한테 부담이 안가잖아요. 소모성경비는 잡아놓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증액하지 말고 그대로 하든가 감해주든가 하고, 그런 예산을 이런 데다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는 세출예산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소모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세입부분에서 맞추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이 있는 거죠. 세입을 줄여놓으면 거기에 맞춰 예산조정이 되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내년부터 이런 것은 잡지 말고 금년에도 안 잡았으면, 굳이 올려 가지고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출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에서는 있는 것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과다 책정할 수 있고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잡히고, 이런 게 많이 안 잡히면 소모성이나 과다 예산이 안 잡힐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그것인데, 2억2,000만원 아무 것도 아닌데요, 가정에 2, 3만원만 더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아우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참작해서, 큰 재산세 이런 것은 있는 분들이 내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징수하는 것, 임대료 이것도 괜찮아요. 단지 도로사용료라든가 또 쓰레기봉투를 판다든가 교통위반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 우선주차장 그런 것은 저렴하게 가격을 매겨주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주시면 세입에 가서 따지는데, 예산을 팽창하게 수입을 잡아놓으니까 세출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예산심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182페이지에서 1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15페이지에서 1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