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102쪽을 좀 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런데 1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단순하게 봉급 2,400만원 해서 12월 해서 2억9,800이 신청이 왔는데 101쪽 경우나 강남수련관에 산출내역을 보면 12명이 표기되어 있어요. 내역보다 상세하게 봉급은 얼마고, 수당은 얼마고, 퇴직금은 얼마고, 4대보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턴키베이스로 그냥 딱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왜 이걸 줘야 하는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과거에는 5대 때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기업을 한다면 최소한도 기부금을 받든 뭘로 받든 간에 그 정도는 자기가 충당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입만 벌리면 강남구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이거 누구든지 강동원 이름 하나만 붙이면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산출내역이 좀 상세히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얘들이 그냥 턴키베이스로 해 달라고 하는 거냐, 그걸 좀 묻고 싶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총인원수가 각 직원별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직원 인건비와 근거기준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직원인건비, 그런데 이 직원들이 공개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개채용을 한 사실 근거 면접을 했다든지 또는 뭐 시험을 봤다든지 이 공개채용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임명이 됐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역삼수련관 위탁협약서를 보면 제4조에 보면 11월말까지 갑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전결로 해서 그냥 승인을 예산 승인을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을이 수탁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했어요. 당연히 개보수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죠, 우리가. 3,000만원 개보수일 경우는 갑이 부담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수영장 방수공사비 등이 6,900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은 방수가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을 좀,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 다음에 협약서 제12조 보면 을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올 현재까지 징수한 총액 3년간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고 아울러서 3년 연도별 구청에 민간위탁금에 지급하는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위탁금을 낸다고 했는데 1억5,000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