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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87회 제5본회의2000-12-14

김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고, 제86회 임시회에 재의요구하여서 11월 21일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국책사업의 하나로 내년에는 지방의 읍.면까지 확대시행토록 되어있는 사업으로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향후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장 총칙, 2장 주민자치센터, 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자치센터의 설치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각각 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본 조례의 원칙과 취지 및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과 대상을 명시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당연직 위원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위원회는 고문을 두되, 고문은 해당동 구의원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해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수정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1항4호와 제2항을 각각 신설 또는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자치위원회의 필요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지연으로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추진사항이 늦어지고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조례안대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본청 조직중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의 기구신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며, 신설부서의 기능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 운영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 초기의 행정혼란을 해소하고 구 본청의 업무과중 및 대민행정에 소홀해질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1910년대에 약 1세기동안 사용하던 도로.하천 등 지형물을 경계로 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여러 형태로 행정적, 지리적 여건이 변동되어 왔음에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어 행정구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지번과 행정구역정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번변경 및 동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해서는 2000년 4월 24일 용산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2000년 6월 27일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번변경승인이, 2000년 7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간 경계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3조제2항의 별표2중 삼각지 전쟁기념관옆 용산1가동 8번지 5호 외에 40필지 한강로1가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하여 행정동 관할을 종전의 남영동에서 한강로제1동 관할에 편입시켰습니다. 용산동5가 1번지 1호 1필지를 한강로2가 19번지의 3호로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행정동 관할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또한 오산고등학교 부지의 일부인 주성동 1번지 5호외 1필지를 보광동으로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하여 행정동 관할을 종전의 서빙고동에서 보광동으로 관할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수반하여 관할되는 내용들과 그 동안 정부부처 및 구 직제개편과 동사무소 사무의 구청이관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증명 등을 아울러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제5호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포괄적이며 자의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므로 융자대상에서 삭제를 하고, 제6조제1항 내용중 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과 관련,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제16조제1항제4호 내용중 융자를 받은 자는 상환기일 도래일 전에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선출시는 미리 거주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고하던 규정을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시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규제정비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9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주민자치센터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준칙에 의거 용산구주민자치센터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사무소에 두는 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이론의 지방자치의 형태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으로 나누어지는 바,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의 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냉철한 사명감으로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동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 및 동간 경계변경승인에 의거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구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1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증설하고, 동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 업무를 환원 또는 조정,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별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1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규제정비표준안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안건제출에 의거 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 동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이 추천 및 신고를 받던 업무 등에 대한 규제를 개정,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회권을 간사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간사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정효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남영동 일부를 한강로1가로 개편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서 찬성으로 됐고요, 또 사전에 지적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사항은 주민 100%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봉현위원

주민 100%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 얘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다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김봉현위원

다 좋다고 그래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한강2동이 3동으로 가는가요? 문배동 한강로1가가 어디로 넘어가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한강로1가동으로 들어갑니다.

김봉현위원

원래 한강로1가동이었잖아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남영동이었었죠.

김봉현위원

신계동, 문배동이?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김봉현위원

삼각지 어디가 신계동이에요? 거기가 남영동이었어요? 용산동1가가 한강로1가로, 삼각지 있는 부분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럼, 미군부대 위쪽은 아니고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용산동1가에서 한강로1가로 변경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남영동에서 한강로1가로 변경되는 건 없어요? 미군부대옆 삼각지 도로 넓힌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남영동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봉현위원

거기는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여론이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남영동으로 놔둘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우선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하는 지역만.....,

김봉현위원

100% 찬성은 아니죠? 일부 반발하는 분도 있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곳은 100% 찬성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총무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뒤에 보면 지적과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도면이 나와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나오셔야지, 잘 되어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요. 지적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다 붙였는데, 이건 빠를수록 좋은 건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동에서 구청으로 바로 신청을, 그전에는 동장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동장이 올리면 구청에서 해줬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보니까 구청장한테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문화체육과로 의뢰하면 거기서.....?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한빛은행 구금고로 가면 구금고에서 자격을 심사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올리면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한빛은행으로 가는 거죠. 동장을 경유했는데, 동장제도가 없어지니까 문화체육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서 지난번에 대출해줄 때도 문화체육과의 동의를 얻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증인을 용산구 거주자에 한해서 세우라고 그랬는데, 일단 은행에 들어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용산구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튼튼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세워서 기금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용산구 문화체육과에서는 용산구에 한해서만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는데, 보증인은 한빛은행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면 됩니다.

김봉현위원

한빛은행을 따라 가면 되는 거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용산구민이 아니면 안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바꾸어주시고. 여기에 융자금대부신청에 원효1동장과 이촌1동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로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는 조례상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 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18개 동에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동장추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봉현위원

지금도 동장이 있죠,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도?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있긴 있습니다만, 조례로 규정을 해놓아야 만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미리 조례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원효1동이나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한빛은행으로......,

김봉현위원

다른 동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김봉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빛은행에 넘겨 주잖아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회수가 안 되어도 관계없잖아요, 은행에서 회수 받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그 당시는 구청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한빛은행 심사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주고 회수의무도 구청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수의무를 구청하고 주민하고 관계없고 한빛은행에서 책임지잖아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규약을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고 신청을 받아들여서 결정은 한빛은행에서 어차피 하니까 한빛은행에 주어서 받건 못 받건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없지 않아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죠, 기금이 구청기금이니까요.
근태

김근태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구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 못했을 때 은행한테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굳이 까다롭게 할 것 없이 수월하게 받아서, 은행에서 안해 주는 것은 은행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면 인심도 얻고 괜히 인색하다는 소리도 듣지 않게끔, 우리 조례에 그 조항이 살아 있죠?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다음 번에 조항을 삭제할 의의는 없으세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다 삭제를 해 버리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선정기준을 저희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라든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알맞는 사업이라든지, 또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죠, 보증인제도는 필요 없지 않아요?
산철

이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조례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전문개정토록 준칙안이 접수되었기에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기본을 앞으로 3년간 계속 감면 유지토록 하면서 관련 인용법규가 개정된 부분을 인용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시 폐지되므로 면허세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건제한토지로서 도로, 공원 등에 저촉된 토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하고, 벤처이전 촉진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준칙안에 따라 각 구에서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준칙안에 의거 용산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용산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규정에 의거 전국 일제히 3년 연장 시행으로 구세감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2001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승남위원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세금을 못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첫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등록면허세 부과가 문제됩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약 12억7,500만원 정도가 면허세에서 줄어들고, 두 번째는 10년 이상 장기도시계획이 안된 토지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것이 1,000여 건에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걸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서울시 지침이 당초에 감면 안하는 걸로 해서 예산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없이 했습니다.

구승남위원

우리 용산구는 상당히 어려워지겠네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세액을 보전해 줄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걸 대비해서 세수증대의 다른 방안을, 탈루세원이라든지를 조사하려고 강화를 했습니다.

구승남위원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면허가 폐지되는데 내년도 2001년도 신규 자동차에만 한합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든 자동차입니다. 약 5만1,000여 건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공원 등에서 저촉되어 있는 토지 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이랬는데 현재까지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감면제도가 없어졌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지금현재도 거두지를 못했는데 무슨 50%......,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거두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도시계획에 걸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영섭위원

공원 등에 저촉되어 있는 것을 50% 감면한다?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네, 부과 자체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네,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보조금이 있다고 했지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앞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 조례가 전국적인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는 얘기지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자립도를 높이려면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원발굴과 탈루세원, 체납세 징수, 이런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쟁기념관, 미8군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면적에 비해서 세수가 적은데, 전쟁기념관 여기도 면제해준다고 했나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안하면 보조금이 안 내려 오겠네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기이 입법예고 했고, 용산구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미8군이나 전쟁기념관, 이런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지는 정부에서 용산구에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건의하고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말로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용산구 주민들은 맨날 손만 벌리는 것으로 되는데,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지, 보조금과 보상은 다르잖아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전쟁기념관 예식장은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한테 세금은 내야지, 어떻게 해서 면제를 해줘요? 미8군이라든가 국방부 땅, 이런 것은 혹시 모르겠는데, 전쟁기념관은 개인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식장도 있고 해서, 개인소득이 있는 번지내에서 발생하는 건물에는 이런 것을 적용 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저는 아주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국세는 부과하고 있는데 단지 지방세 부분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네,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근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쟁기념관에 대해서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어떻게 감면해 주는 겁니까? 무엇무엇을 감면해 줍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원래 전쟁기념관 땅 자체가, 이것은 포괄적인 용산구만 의식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와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면이니까, 지금 예식장을 예로 들으셨는데, 예식장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앞으로 세제개편이라든지......,

구승남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감면을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전쟁기념관은 100%감면이 됩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돼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기이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구승남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네.

구승남위원

왜 여기는 부과를 안해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서 국방부 건물이고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다만 용산세무서라든지 미8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승남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 분야는 제가 지방세 부분이 아니고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구승남위원

지금 전쟁기념관의 웨딩홀이 이번에도 민간인한테 임대된 것 알지요? 웨딩홀이 자그마치 26억7,000만원에, 그것이 1년에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것을 민간인한테 임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구에서 세수를 안잡습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임대수입이라든지 소득할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 소득할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구승남위원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주무과장께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현재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1년에 근 30억입니다.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네,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객터미널이나 공공터미널이 우리 용산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관광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객터미널이기 때문에 관광터미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여객터미널이라고 합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김봉현위원

같습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승만호씨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버스터미널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것은 감면이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보광동에 최영순 사장님이 경영하는 거기는 감면대상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승만호씨가 경영하는 관광터미널은 관광터미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제대로 하든 못하든간에 세금은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계획승인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타지로 가서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나요? 그 취득세를 용산구에서는 얼마라고 했는데 막상 다른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아주머니같은 경우는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법규정이 구청마다 다 틀리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아마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건이 물건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 용산구청에 제시한 내용하고 타구청에 가서 자문을 구했던 물건하고는 구두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래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용산구 내에도 아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되었다가 '97년도부터 다시 재개발부담금이라고 받고 있지요? 없어졌다가 다시 있는데 ,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이에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지적과 소관입니다.

김봉현위원

지적과에서도 돈 받는 게 있네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소관만 그렇고 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봉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어떻게 두고 유통산업이라고 합니까?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세수를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지방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이 다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 인천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식품제조업소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한 과징금 및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식품위생법 제65조4항이 2000년 7월 10일자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시.도에만 설치되었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27일자로 공포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는 식품진흥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비율을 시.도는 100분의40, 시.군.구는 100분의6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속시점은 2000년 7월 13일이고, 그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이나 제조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양자와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2000년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건 3,5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저희구에 귀속되는 금액은 2,124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0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산구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 및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에 의하여 조성하고, 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만 설치.운용하던 것을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에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네,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기금을 얼마나 조성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목표는 없습니다. 주수입이 과징금 수입인데 과징금이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꼭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렇다면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네.

구승남위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예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서울특별시에 기금이 설치될 때에는 전국 음식점연합회에서 일정기금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까지 연리 6% 1년거치 2년분할상환 해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모범음식점이 우리 용산구에 몇 개나 돼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136개입니다.

구승남위원

규정이 있지요? 종업원수가 몇 명이에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종업원수는 규정이 없고요, 규모가 80㎡이상, 그리고 중저가의 집을 기준으로 깨끗하게 음식을 하는 데를 주로 모범음식점으로 정합니다.

구승남위원

종업원 수가 한 명이라도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종업원 수는 규정에 없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럼 규모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규모만 80㎡ 이상......,

구승남위원

몇 평이나 돼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30평 약간 못 됩니다.

구승남위원

그럼 깨끗하고? 거기에 무슨 규정이 있겠네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네.

구승남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품목,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회사도 많아요. 매출이 한달에 500만원 안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달 볶아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식당에 두 평, 세 평, 그런 데서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위생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데 뒤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질 것 아니에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99년도만 하더라도 과징금 수입이 3억 이상이었거든요. 실수입 거둬들인 게 2억5,000만원 이상인데,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6,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변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대체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과잉단속이나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구승남위원

아까 말씀에 조성금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성이 안되면 모범식당에 혜택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시기금이 900억이나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걸로.....,

구승남위원

그러면 그걸로 조성을 하시지 여기다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나누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 자금이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시를 통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김봉현위원

융자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융자하는 게 많고 기금의 용도에 보면 교육홍보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등 여러 가지, 4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대출해준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3건에 9,000만원입니다.

김봉현위원

전에는 2,000만원씩 해줬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고요, 모범업소의 육성자금은 3,000만원까지입니다.

김봉현위원

언제 올라갔죠?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전부터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든 요건이 맞아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많이 걸립니다.

김봉현위원

무슨 위원회가 있던데, 조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죠?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김봉현위원

이 위원회는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동장이 왜 들어갑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시설자금융자를 해줄 때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 동장님을 갖다가.....,

김봉현위원

해당 동에 대한?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꼭 해당 동은 아니지만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이 많은 동의 동장님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이태원 동장을 위촉해 가지고 후암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남영동 쪽에 한군데 동장님, 또 저쪽 한남동 쪽에 동장님, 그렇게 한 분씩 두분을 위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과연 그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죠?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들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걸로 될 겁니다.

이영섭위원

이 위원회의 역할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육성자금, 융자해주는 데 한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죠?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은행에서 담보물이 확실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이지만 기타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융자해주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융자를 해주고 육성자금을 주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안해도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려움이 뭐가 있고 하는 것을 대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다 수당을 줘야 되고, 이 역할을 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된 회원이 은행에 가서 아무 하자 없이 융자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은행에서 다 걸립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성하려고.....,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용자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굳이 위원회에서 심의할게 뭐 있냐, 은행에서 다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안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부연설명)

이영섭위원

그러면 10인의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까?
달수

황달수보건위생과장

위원 중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하고,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동장,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무리 시에서 입안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구승남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정 결과 구승남 위원님의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전에 상정했던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실제운영 자체가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주민을 위한 것이면 주민들이 모든 의견을 제시해서 청장에게 보고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구의원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봉현위원

구 의원도 주민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감시기관인데,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구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동장의 위촉을 받아야 되는데, 동장보다 낮추어 지는데 들어가면 안되지 않아요? 동장 위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장보다 직급이 낮추어지잖아요. 동장보다 구의원이 더 높은데 어떻게 동장의 위촉을 받습니까? 잘못됐죠?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위원장님 문제는 조금 곤란하고 고문직으로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뜻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지금까지 집행부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단,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장 밑에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구의원이 동장 밑에 있어서야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 그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고, 또 임명을 구청장이 하자는 의사가 있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 상임고문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의 위촉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하고,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관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원이 동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도 안되고 알아서 관여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라고 우리 조정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라는 것이 이 조례를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조례는 시정도 못하게 하고 조정도 못하게 하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나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조례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정족수가 맞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열심히 자치센터에 힘을 기울여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하여 위원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안 제17조4항 중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7조6항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고문은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 를 삭제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시 구의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안건은 구의원과 협의.결정한다'를 신설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또 저희도 자치센터가 정말로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라는 데에 대해서 그 자치센터가 구의원님 지도하에 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운영세칙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최대한의 세칙을 반영해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의 구의원님께서 자치센터의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의한다' 를 넣으면, 서울시에 조례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타구에서 '협의한다' 때문에 다시 그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해 가지고 재의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한다'만 빼주시면, '협의한다'는 세칙에다 넣도록 해서 하되 조례에 넣으면 서울시에 가면 행정권에 법적으로 위반된다 하기 때문에 다시 재의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낭독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업무 수행의 바쁜 와중에도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