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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건호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4본회의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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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12일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용산역세권개발촉진을위한청원이 원안대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추가지원 국고보조금 1억3,341만7,000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여비 등 국고보조금 240만1,000원, 병무행정보조금 감배정 국고보조금 1,794만2,000원, 3단계 추가공공근로사업비 시.도비보조금 2억7,283만원, 주차문화개선 인센티브사업비 시.도비보조금 2억750만원, 생명의100만그루심기 인센티브사업비 시.도비보조금 1억1,020만원, 화장실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시.도비보조금 7,350만원, 특별회계로 의료비보호사업지원 시.도비보조금 6억5,038만9,000원이 각각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 중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세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철

오세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코자 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에 따른 업무이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과 법규제정의 지연 등으로 금년내 발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미집행 금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내년도 구정살림을 위한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구민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예산 1,377억1,200만원 중 일반회계 1,112억3,800만원, 특별회계 264억7,400만원 중 의료보호기금 50억2,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억4,100만원, 주차장 207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예산 일반행정비, 구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해외여비 1,556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체단체등이전 예산 중 학교교육시설 정비지원금 2,000만원 삭감,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평통행사지원금 4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예산 중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제2건국관련 홍보물제작비 188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는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중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주간) 5,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중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금 2억1,8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가로청소위탁비 3,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1억5,000만원을 삭감, 총 4억8,9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부분은 의회사무국 예산 일반행정비,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1,556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목재파쇄기 구매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버스승차대 설치비 9,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관내도로포장유지보수비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2,588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장규구청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건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중 제17조4항 중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7조6항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고문은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시 구의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안건은 구의원과 협의.결정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능 전환 추진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업무를 조정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구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1과를 한시기구로 증설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대상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행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심의.확정된 사항과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동장이 추천하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3년 연장되므로 구세감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도에만 설치되었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정을 하신 결과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산역세권개발촉진을위한청원,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8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하여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적립목표는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하여 '98년에 1억원, '99년에 1억원, 2000년에 3억원을 이미 적립하고 내년에는 2억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를 동에 배정하던 것을 전액 환수하여 구에서 일괄 관리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계획된 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연2회에 걸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존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재개발지역내의 수인의 공유지에 대한 건축합의동의기간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사항은 중복규정으로 폐지하고, 가격평가 신청서 첨부서류 중 우리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 등의 첨부서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삭제하고, 가격평가방법 및 감정수수료의 부담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규정으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산역세권개발촉진을위한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이상행 외 1,957인이 제출, 이광세 의원님이 소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5회 임시회의 시 용산역의 민자역사건립계획은 광장을 잠식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용산역광장확보요청청원을 원안채택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철도청에서 우리구의회의 뜻을 수용하여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불가피한 광장 일부분만을 잠식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광장 일부해제 문제가 표류하여 고속철도역사 건립이 무산 가능성 및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바, 이에 따라 용산 민자역사계획안이 조속히 인가 및 허가가 완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역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인허가 관청에 협조요청하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로는 용산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광장확보 문제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고속철도 중앙역사의 용산 유치 등 주요 현안문제가 차질 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개발촉진을 원하는 청원으로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산역세권개발촉진을위한청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새 천년의 첫해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점검의 기회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 구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며, 안건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로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코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21세기를 밝고 희망차게 꾸려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보다 많은 진보와 발전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분 한분 모두가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로서 조금도 부끄럼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구의회가 지역공동체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주민과 늘 호흡을 함께 하는 생산성 높은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도 더욱 분발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7회 용산구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