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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22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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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인건비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형태가 이게 보험을 요즘에는 로펌 보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 달에 2만원만 내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11만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돈을 어떻게든 아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문인옥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왜 돈을 소송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냐, 이걸 이번에 한번 바꿔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로펌에 어차피 인건비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예상한 바 로펌2개에다가 3억5,000씩 줄테니 우리가 100건, 100건 할테니 당신들이 50건, 50건 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3억5,000씩 줄테니 강남구에 법률고문을 맡아 달라, 자문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갈 때의 비용 자체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업체당 제 느낌인데요. 이건 제가 오늘 내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로펌들한테 50건 주면 50건 정도의 소송 건수가 있을 때 너희들이 용역으로 얼마를,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작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행정심판, 간단한 행정심판을 뭘 변호사를 써가지고 하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알아봐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