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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4본회의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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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보조금 외 3건에 4,999만5,000원이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이관수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본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44% 적게 편성한 구청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때 집행부의 이유 없는 예산지원 중단으로 한참 지역봉사에 매진해야 할 강남구 새마을부녀회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내부갈등이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지원을 보류한다는 구 방침을 근거로 지난 5월부터 매년 진행해 오던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의 사업 예산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부녀회는 예산지원이 중단되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회원이 협동의 정신으로 각종 봉사활동과 행사에 임하고 있는 모범적인 단체입니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 입장 차이는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직 내의 일부 의견 차이까지 내부갈등으로 보고 무작정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면 이는 집행부가 화합을 도모하기는커녕 직접 나서서 조직의 단합을 와해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예산지원 중단은 관련 단체에게는 중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 방침이나 계획이 아닌 법령 또는 조례로써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에는 어디에도 내부갈등을 이유로 하는 보조금 지원 중단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사업을 중단시켰다라는 전화통보로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지역봉사 사업들을 무력화 시키고 있고 약 7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 중단 사유를 문의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설명 없는 행정을 어떻게 강남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구 방침에 따라 그 지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그 본연의 활동에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신뢰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매년 동일 유사하게 진행되었던 행정 행위가 갑작스럽게 변경될 때에는 그 절차와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예산지원 중단 사태는 그 절차도 사유도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중단으로 입게 될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즉, 개별법을 통해 그 지원과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단체를 장려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갑작스럽게 예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선량한 마음으로 지역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업 중단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진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게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의 예산지원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는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행정, 앞으로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늘 함께 하고자 노력하시는 전공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민주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 직접 본의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우리 국민과 주민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자부하는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서동 730번지에 건립예정이던 어린이회관을 백지화하려는 구청의 행태에 본의원과 우리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내부 행정절차를 마치고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통과하여 2011년 9월 23일 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2009년 10월 투자심사와 11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구의회에 의결되었고 2011년 7월 서울시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린이회관 건립 총사업비 59억원만 반영한 이유는 삼성병원부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약80억원의 공공기여금 사용을 전제로 한 사업비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5월에는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사업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재정악화 요인을 들면서 공공기여금을 비즈니스센터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하루아침에 급선회하다보니 어린이회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어린이회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청에서 자체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건립 찬성이 98%로 나와 있으며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수서동 730번지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삼성병원 공공기여금은 이 사업과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인 어린이회관에 활용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청장이 제출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어 구청장이 공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례 3조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회관은 이미 법제화되어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 갈등과 대립으로 국력의 낭비가 심했는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자치법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로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57만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명품행정이 특별하게 어렵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절차로 주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옛 말에 여반장(如反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쉽다는 말이지요. 강남구의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해 예산편성과 내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신사, 압구정동 주민 여러분!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김동현 구의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본의원이 선정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강남구가 친환경 최우수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강남구는 도시민의 건강보호증진을 목적으로 17개국 150개 각 도시단체장과 학계 인사 1,500여명이 참여한 세계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를 계기로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며 2012년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WHO 세계도시연맹 국제컨퍼런스에서 건강도시 인프라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석면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호흡질환과 악성종피종 및 암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석면을 한국보다 20년 이상 먼저 사용해 피해가 매년 증가해 전면 사용금지한지 23년 정도 가량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2009년에서야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2012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석면관리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2013년 7월 본의원은 강남구 내에 지하철 역사마다 석면에 대량으로 끼어있는 보도 자료를 접하고 신사동, 압구정동 5,530여명 청원서를 서울메트로, 서울시에 석면제거 주민청원을 전국 최초로 접수해 신사역, 압구정역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하고 석면 예산이 확대되어 강남역, 도곡역, 대청역도 금년 모두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 후 내년 학여울역, 일원역, 수서역 공사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남구 기본환경조례의 7조를 보면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조에는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지하철 역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소규모 학원가에도 많이 끼어있는 위험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열린 2010년 150개 세계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개최 의장도시를 개최로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2012년도에는 WHO 세계도시연맹 국제컨퍼런스에서 건강도시 인프라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지하철, 어린이집, 학원에 특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기본환경조례 7조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강남구민의 권리를 지역주민 분들과 실천해 2014년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청장께서는 강남구 기본환경조례가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국가 및 타 지자체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잘 이루고 있는지 세계도시연맹 의장도시 개최 후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은 잘 진행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 WHO 세계건강도시연맹 건강도시 인프라상에 걸맞은 글로벌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강남구 기본환경조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의장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심사하였으며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집행액 등을 분석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내의 일반수용비는 2013년 대비 5%,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약 9%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4년도 서울시 기준액 대비 44%를 감액하였고 저소득계층,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경비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다고 하는 편성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상기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금번 예산편성 총규모가 5,772억4,376만원으로 일반회계 5,374억3,737만원, 특별회계 398억639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 5,772억4,376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11억506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구민회관 현관 바닥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10억5,70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공동재산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영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전공석 의장님과 이경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25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주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낭비요인이 없게 알차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당초 예정 시간보다 다소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강남구의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강남구 열린의정봉사단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도 변함없이 강남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구민 곁에 있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