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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2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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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김명찬 위원님께서 최근에 채비란 영화를 보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자립을 혼자서는 못하는 그런 장애 유형입니다.

지적으로나 지수가 낮아서 일반 지체나 시각, 청각장애인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도 발달장애인의 자립, 또 중증이면 전혀 사회에 생존하는 것까지도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법으로도 만들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응모하게 돼서 내년에는 10개로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신내주민복지센터가 주민의 일부 반대로 못 했어요, 그렇죠?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청장님께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특수학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짓기로 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역부족인 상태로 있어서 분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도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하는 지역주민이 있는 반면에 ‘내 옆에는 안 된다.’ 이런 또 님비현상이 지금 상존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저는 확실한 구도를 갖고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지시설 확충에 가장 지금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의 어느 복지시설 확충인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그거는 인정하셨고 해요.

본 위원은 구정질문에서도 피력을 했지만 이렇게 발달장애인의 공모에 응모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 지역이면 안 된다는 님비가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지으라고 하는 부지에 이 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발달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분들도 차량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못 오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차량 주차관계로 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계속 구정질문이든, 지금 3년째 4년째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제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우리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부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김명찬 위원님께서.

그것도 다른 유형에 있는 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 그분들도 정말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순서적으로 하다보니까 발달장애인 유형이 취약하다 보니까 먼저 얘기가 나오고 법률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 쪽에 있는 분들은 인지 지적능력이 좀 되고 거동도 좀 되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반평생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망우복합청사 같은 데도 장애인은 안 된다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이용하지만 정말 시각이나 청각은 점자가 필요하고 또 청각은 수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분들은 따로 정말 평생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사회문제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그분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장애가 있든 없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족도를 채워져야 하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올해에도 이렇게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다 백지무효화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이 시설이 저는 무사히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부지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계획을 짜보고 설계도 한번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어떤 내용인 걸 들으셨죠? 한 말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