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앞으로 세법이 개정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범죄행위도 아닌데 이렇게 가혹하게 어떻게 중과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2∼3년 전에 한번 종교시설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셔가지고 몇 군데 종교단체가 아마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사실 이런 종교단체 비과세 건물은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쯤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현장 안 나가보면 그 시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특혜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종교시설로 이용이 되면 별 문제인데 뭐 다른 커피숍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다른 어떠한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실 영업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비과세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1년에 한 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