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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18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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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사량업장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운영하는 자는 4조에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냐 하면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가 전부에요.

그렇죠. 최대한 억제하여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이 부분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줄이고자 하는 효율성이 있을까 그래놓고 뒤에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재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