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2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용산구청파3가14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주민청원은 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2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용산구청파3가14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주민청원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6일 박길준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능력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조례안 중 제17조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6항 '위원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두며, 상임고문은 해당동 구의원으로 하고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지구가 4개의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서로 다른 동으로 구분됨에 따라 주민 입주시 행정상, 주민편의상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업무추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우수부서에 대하여 수여하는 표창장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부과. 징수 사항이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관의 위탁 및 수탁관계가 이루어져 구민이 보다 질 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복지관의 사업내용, 운영의 위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등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위탁사용에 관한 비용의 징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손해배상 등 복지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이내로 하되 의원 1인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자,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석규 의원과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우 공인회계사, 사윤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생기가 넘치는 날씨와 어울리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9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