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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90회 제3본회의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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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박정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7조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6항에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고문은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 중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를 '고문을 둘 수 있으며'로, '구의원으로 한다.'를 '구의원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성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누차 이 문제 때문에 상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조례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산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제17조4항 및 6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7조4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삭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 조례 6항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고문은 해당 동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에 위촉되었을 시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의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의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7조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현행조례를 유지하며, 동 조례 제6항 '위원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동 출신 구 위원으로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두며, 상임고문은 해당동 구의원으로 하고,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의 내용 중 표창장 등의 표지 및 내지에 도안되어 있는 구 서울특별시 상징휘장을 우리구 상징휘장으로 변경하고, 표창조례의 별지서식으로 위촉장 서식을 신설하며, 기타현안과 맞지 않는 증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지구가 개발 완료되어 가고 있으나 같은 아파트 지구 내에 현재 4개의 법정동인 신창동, 산천동, 도원동, 용문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서로 다른 법정 동으로 구분됨에 따라 주민 입주시에 행정상, 주민편의상 불편이 예상되어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효제2동 관할인 신창동 20필지 893.3㎡, 산천동 2필지 68.1㎡를 지번 변경 하여서 용문동 관할인 도원동으로, 용문동 2필지 7.63㎡를 지번 변경하여 도원동으로 하고, 용문동 관할인 도원동 2필지 218.3㎡를 지번 및 동명을 변경하여 원효제2동 관할인 신창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은 200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산구표창조례 제8조1항 및 제15조의 표창장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상징휘장을 삭제하고 용산구 상징휘장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 자치실정에 맞추어 나가려는 적절하고도 필요한 개정안으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4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에 의거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지구가 신창동, 산천동, 도원동, 용문동의 4개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서로 다른 동으로 구분됨에 따라 행정상, 주민편의상 불편이 예상되어 행정동 및 법정동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한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구의회에서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를 거쳐 2000년 5월 19일 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행정동 및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