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3페이지와 별첨 부의안건 1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 당시였던 올해 1월 제33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그 목적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인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규정한 조례가 위 조례 외에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당시에 두 조례를 같이 개정하지 못하여 이번 회기에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