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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6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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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 노인복지시설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면 노인복지,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를 구청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립과 사립의 어떤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단, 노인여가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형평을 두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사립에 관한 사항을 좀 해서 똑같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48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관련사업해서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0개 사업에 2,295명인데 2월달에 지금 일 시작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