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담당 과장께서 지금 관련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는 이 공식 용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자 하면 놈자(者)라고 해서 그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장애인, 사람인(人)자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장애자”라고 하면 안 되고 “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그런 공식용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장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형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않는 한 대부분이 어렵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들은 장애인들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로 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이 빠진 경우는 차상위나 수급자가 대부분 돼 있지만 그나마 경제력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빠진 걸로 생각 되는데 김길영의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좀 재산이 많아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추가로 된 걸로 아마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통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감면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