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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226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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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장애인 가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와 관내 장애인 가정에 장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