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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22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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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2006년 제가 도로간판 불법건축물 구정질문 두 번 했어요. 지금까지 그 퍼센트가 지금도 유지, 그때 70%였는데 지금 하나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위생과나 또 우리 허가업자인 건설관리과 통해서 서로 업무협약만 잘 되면 불법건축물 규격간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지금 아름다운 거리 간판 이거 지원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 구역을 한 1㎞ 정도 구간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또 불법된 거는 허가 내서 정식 허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지, 돈 일부 지원해서 간판 하나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고려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면목동 길, 묵동 구길 이렇게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고 노점 단속도 중요하죠. 대로변의 노점 단속보다도 관행적으로 20년 이상 된 데는 최하 도로점용료는 부과해야 됩니다.

해서 그분들도 뭔가 장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사업자등록도 없지 그 사람들 물건 사오고 들어올 때 다 세금계산서 없이 갖다 파는 겁니다. 장사가 되니까 점포가 2,000만 원, 3,000만 원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제가 주문한 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