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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22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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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그 점포 사고팝니다. 자기 가족이나 타인에게 명도 할 때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관행으로 2,000, 3,000 다 붙어있어요.

지금 우리 관에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랜 관행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영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점포를 사고팔겠어요? 물론 태릉시장뿐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오래됐기 때문에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기들도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점용료라도 해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 도로점용료 안 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놀이터 있어요, 놀이터 입구가 사실 과일가게로 해서 복잡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상인회와 의논한다?

지금 우리 관에서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업무 처리합니까? 그런 말도 좀 거슬려요. 앞으로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가 어려울 때는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그분들이 최소한도로 통로를 깨끗하게 활용할 의무를 갖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그거 같은데 차후에 전수조사해서 도로점용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하세요. 그거 한번 내가 제 임기 안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불법간판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