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게 보통 구 도심권도 한세대에 두 대씩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선을 그려놓고 물론 주차비를 징수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200-1번 번지수 차가 그 건물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
특히 가좌1,2,3,4동 석남동 이쪽이 구 도심권이 그렇잖아요. 거기 이거 예를 들면 염곡로나 신석로에도 그 번지수에 차가 10대가 있는데 그 도로를 정비를 해서 200-1번지 거기다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번지수에다 차를 대면 그 차가 와가지고 번지수에 대는 집주인이 와가지고 다른 차가 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서 그냥 견인해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도로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