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박용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 백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회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제1조, 제2조에 넣었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본원칙,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예상 집행 자료작성 규정을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범위규정 제7조부터 8조,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 및 점검규정 제9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계법령에 포함돼 있고, 그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11대 목포시의회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