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다 동 청사 관계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 밑에 과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어떤 행사를 진행할 예산을 올리면 이건 조금 삭감될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정근수당이라든가 대우공무원 수당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우공무원 수당, 동 근무수당,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게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게 직원들에게 통상 나가는 그런 수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아니면 이렇게 삭감이 돼도 또 다른 예산으로 갖다가 삭감된 것만큼 넣어서 직원에게 그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삭감돼버리면 직원에게 나가던 것이 못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그게 의문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