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용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남구의 공인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1조, 제9조, 제17조의 인용 제명을 법개정 사항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를 포함하여 12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