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법으로도 매립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 함유가 돼 있으니까 매립해라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처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적 제도안이 완성돼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방사능이 함유된 생활속의 방사능 함유된 것이든 폐아스콘이든 운동장의 흙에 함유돼있는 방사능이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흙에 있는 것은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복토제로 다 사용했을 거다 라는 추측이에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는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모든 생활쓰레기든 폐기물이든 그런 것이 방사능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몰랐고 주민들도 모르고 주민지원협의체나 운영위원회도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 신문에서 처리결과를 역추적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내용,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서구민이나 특히 이쪽 영향권 지역 내 검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건데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나 점검해야 될 기기나 이런 조치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수도권매립공사에 요구를 하든 거기 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조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폐아스콘을 갖다가 일반혼합폐기물로 처리해가지고 들어와서 매립을 하면 누가 알거냐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리고 방사능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 좀더 나서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방사능을 모든 반입차량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