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서·세곡동 지역에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여 노약자와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개, 닭, 오리 등이 사육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또한 강남구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없어 인접지역의 피해들이 강남구로 편중되므로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입안하고 제정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청원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소관부서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수서·세곡동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타당한 요구로 사료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수서·세곡동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청원이라는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