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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85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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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5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를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