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유만희의원입니다. 이재진 운영위원장께서 서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소개를 받으면서, 청원소개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축사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어떤 축산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수, 분뇨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어떤 오염되고 특히 이제 세곡동 지역은 보금자리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를 곧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축사라도 조그마한 가축이라도 길러서, 기르게 되면 조금이라도 오수,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있고 또 세곡천이 흐르고 있고 더군다나 가축을 주택가 옆에서 또한 아파트 옆에서 기르고 있으면 당연히 주민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가축을 많이 기르다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못 기르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축 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그런 오수나 분뇨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 이런 취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병혁 국장께서 집행부 의견서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0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가축사육의 제한, 사육허가, 허가절차 등이 있다.
그러나 축산 분뇨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이면에는 그런 면이 숨어들어가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축산 분뇨에 관한 내용을 굳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 수를 조금 줄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축산 분뇨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내가 본래 말씀드렸던 취지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윤선근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든 모란시장에서 닭을 수백 마리를 갖다가 임시보관하든 조금 기르든 그런 문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닭을 키우는 것을 보고 불안해서 이런 민원까지 오지 않았나 차제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왔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