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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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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남구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감량기 기 설치를 권장하고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영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며 또한 감량기기 설치시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요청하는 청원으로 이는 집행부가 구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청장이 구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