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도 동 지역에서는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주민청원사유 또한 동감합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입안 및 제정할 근거와 필요성을 우선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규제의 조례를 검토한 바 최초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근거로 제정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0조 가축사육 제한 항목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이 2008년 8월 18일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법으로 변경 제정됨으로써 구 조례 또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던 해당 조례의 폐지 연혁을 살펴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0조 가축사육 제한 항목을 2009년 1월 2일자로 법에 의거 별도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한다는 사유로 삭제 시켰습니다. 신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의거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계속 운영되던 조례마저 폐지해 놓고 아직도 동 법령을 근거한 조례를 제정치 않았기에 발생한 청원민원 내용이 확실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11일자 당시 참고로 했던 조류독감 AI 근절 대안으로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정비 및 제정을 특별히 협조 요청했음에도 유독 강남구는 미이행해 오다가 그 다음에 2009년 1월 2일자 청소과에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조례마저 신법에 따라 다시 제정한다는 사유로 삭제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또한 그후 2011년 11월 4일자 강남구의원 5인 연명으로 동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 논의와 집행부측 부정적 의견 등으로 위원회 표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 해당부서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축사 이전명령 및 재정지원 등을 운영하며 구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운영했던 점 및 2008년 8월 18일자 서울시 조사관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운영 부서 변경요청 공문 등을 감안할 때 축산장려가 행정의 목적인 지역경제과보다는 해당 동법령을 운영중인 청소행정과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전북에서 발생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가축 폐사와 인명피해 발생 등 중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장의 가축사육 숫자나 동 조례의 실효성 여부 및 집행부측 업무부서별 논쟁에 앞서 조류독감 AI의 확산 방지대책, 서울시 업무협조 지시수용, 현 법률상 제정 가능한 법적 근거 명확, 지역주민들의 청원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