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방금 윤석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윤석민위원의 수정안에는 수정안에 포함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