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중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산출된”을 “제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중 “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 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은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다, 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담당팀장”을 “업무담당”으로 하며, “담당”을 “담당직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긴급한 경우”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회의, 출장 중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 중 “정한 것을” “규정한 사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중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다. 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담당팀장”을 “업무담당”으로 하며, “담당”을 “담당직원”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긴급한 경우”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 중 “정한 것을” “규정한 사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