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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22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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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은 주민자치위원 3, 4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에서 대표적인 직능단체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개포4동 같은 경우는 수당을 7만원씩 주지만 전액을 각출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마을공동사업을 한다든지 나무심기, 공원 가꾸기 그리고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급식 이런 데 도와주고 그 수당 받은 거를 개인들이 회의수당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중에 대표적인 직능단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3기 때도 아마 이런 말을 제가 자치위원 할 때 들었습니다. “이게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나 가입한다고 해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좀 마을에서 그래도 지도자급 되는 분들을 뽑아서 마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수당 플러스 더 내면 냈지 뭐 수당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년간 우리 개포4동에서는 전액을 다 내가지고 기금으로 그렇게 활동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지원도 돼야 되고 다른 직능단체 같으면 사무실도 다 있습니다. 우리 공동사무실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총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