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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2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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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봉사하시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한다면 타 단체를 고려해서 수당문제는 그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개정안 중에 제17조요.

제17조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셨는데 그게 보통 현재 다른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여성위원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특정 성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걸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