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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2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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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지금 15개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 그러니까 생활안정 기금이 됐든 저소득 지원 기금이 됐든 명칭은 틀리지만 지원하는 제도들이 현재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소득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따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주민은 어떠한 기준에 대한 조례상에 이 기준을 명시하는 구는 하나도 없고요 지원 신청시에 각각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자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총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 그리고 소득자금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어떠한 신청자격 요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강남구의 경우에도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각의 지원 신청시 일정기준을 제시해서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관련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